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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2021-08-29 1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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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안4767, 2021고단675병합).

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합계 7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장○○에게 송금하거나 장○○로 하여금 교부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9. 10. 30. 무렵 장○○가○○자동차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검사의 추징 청구 금액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요건인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없다. 따라서 위 각 부패재산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일부 배상 신청은 동일 배상신청인이 중복해 신청한 것이거나, 배상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피해금의 지급 경위와 지급 명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B는 지역 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했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보증금을 대납한 금액 약 8억 원과 일부 채용 희망자들에게 취업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생활비 등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절반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장○○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에 대하서도 다투나, 이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9년 2월 초순경 장○○로부터 “○○자동차 협력사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이번에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해주는 특혜 티오(TO)를 받았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 조로 사례금을 주면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동차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경 교회의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줄 테니, 취업 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을 달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책임 하에라도 보증금을 100%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장○○로부터 요구받은 보증금 명목의 돈은 2,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00만 원만 장○○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경까지 피해자 222명으부터 합계 21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OO자동차 직원을 채용을 원하는 388명을 각 모집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다(근로기준법위반).

B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교회 장로 L(60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L이 사실상 기망의 방법으로 취업 소개 대가금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조○○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L이 김○○/김○, 홍○○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로부터 OO자동차에 취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취업을 부탁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그떄부터 2020년 6월 24일경까지 6명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B 등으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목사 J(4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J가 2019. 2. 15.부터 2020. 7. 7.까지 피고인 B부터 8,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위 19명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에게○○자동차 취업지원자를 모집해주면 소개료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충원 숫자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어 고마운 마음에 수수료 명목으로 몇 백만 원을 2~3회 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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