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예비한 점,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마지막 폭력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10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B(40)운전의 토스카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이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C(50대)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했다. 이 사고로 토스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월 14일 오전 1시경 피해자 E(30대)에게 전화해 며칠 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 등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말해 협박했다.
그런 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해 피해자 운영 가게 앞으로 오라고 말했으나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길가에 놓여있던 도로연석 2개를 가게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했다.
또한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아내가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 오후 3시 45분경 지인에게 부탁해 구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2.034리터 상당을 소지한 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센터, 119, 112 등에 전화를 걸어 ‘OO하겠다. 가정이 파탄났다.’고 말한 다음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휘발유 약 0.3리터를 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거실하고 내 몸에 기름을 뿌려놓았다.’고 말하고, 거실 베란다 창문틀에 앉은 채 손에 든 일회용 라이터의 불을 켰다가 바닥으로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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