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50대)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7시 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던 중 위 순경 D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휘둘러 위 순경 D의 오른쪽 손바닥이 베이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 앞에서 극단적 선택 등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모친인 피해자 B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해 위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소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의학적 치료, 규칙적인 수입 활동 등 여러 방편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B도 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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