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시공사 관계자와 공모해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L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대구지사장이고, 피해자는 2013년 8월경부터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지상 3층 건물 중 1층, 2층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년 1월 9일경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위 건물의 소유자인 C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 2019년 1월 10일 1심(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087)에서 ‘피해자는 C 등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위 C등에게 인도하라.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고, 2019년 7월 24일 2심(대구지방법원 2019나652)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는 조합 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염려해 2019년 7월 31일 법원에 강제집
행정지를 신청(대구지방법원 2019카정110)했다.
피고인과 L은 2019년 8월 초순경 B 주식회사 관계자들, 피고인과 위 사업부지 내 건물들에 대한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위 건물 철거에 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한 결과,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기타 법적·행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과 L은 2019년 8월 3일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철거업체인 D 주식회사의 공사 작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횟집 건물 1층, 2층 안으로 침입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족관, 간판, 식탁, 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철거해 그 효용을 해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모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B주식회사 관계자 등과 공모해 횟집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철 판사는 "건물철거를 담당한 D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B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2019. 8.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측에서 요구한 각서(건물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거나 금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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