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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2021-07-29 18:15:15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7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의 법인세 200억 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1, 3의 개별소비세 등 약 13억 원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다만 피고인 3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7032 판결).

이 사건은 롯데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세금 20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이른바 ‘롯데그룹 세금환급 소송사기’ 사건이다.
(쟁점)-피고인들이 고려종합화학의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장부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

- 담당 세무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돈을 지급한 것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인지 여부

- 거래업체 사장으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와 함께 그가 제공하는 고가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의 회계팀장, 피고인 2는 롯데케미칼이 인수합병한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의 대표이사, 피고인 3은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국세심판청구 등의 사건에 허위의 장부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법인세 200억 여 원을 환급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MFO 제조에 사용된 C9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에도, C9 물량에 대하여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합계 약 13억 원의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3은 롯데케미칼의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음에도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본 롯데물산에 약 59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제3자뇌물교부)=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3은 세무공무원(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담당 세무사 A에게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했다.

법인카드로 25분동안 74회에 걸쳐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상품권 깡)해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할인수수료 손해까지 발생하므로 위 2,500만 원은 정상적인 성공보수 또는 경비명목의 돈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이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3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 3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임의로 자금집행을 했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3에게 제3자뇌물교부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 피고인 3은 수출입을 중계하는 트레이딩업체인 모 업체 대표이사 B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부탁과 함께 부부 해외여행경비 4회에 걸쳐 총 4,300여 만 원을 대납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로부터 묵시적으로 계속 수출입 중계업체로 선정해주고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고,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해외여행비용 합계 4300여 만원 모두 피고인 3이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2016고합672,792병합, 1058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9일 피고인 1, 2에게 모두 무죄 선고하고, 피고인 3 에게 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부분 유죄(징역 1년 및 집행유

예 2년, 추징 43,399,936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2017노3753)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3과 검사는 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이 부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3의 상고이유 관련, 이 부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제3자뇌물교부죄의 성립,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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