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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2021-07-29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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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조건만남)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12명, 죄명 21개, 범죄사실 약 40개로 구성돼 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한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받는 피고인들 4명에 대한 공소사실만 간략 기재한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영업을 모의하고, 성매매 여성을 물색(조건사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혼자 조건만남을 해오거나 급전을 필요로하는 가출미성년자들을 신고나 제보로 겁박하거나 공갈하고, 자신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고,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성매매를 게을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지적장애여성을 추적해 갖은 욕설로 협박·감금하고,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이 성매매 청소년들을 특정 장소에 함께 투숙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로 번 수익을 일부를 가져갔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이 10명에 이르고,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며 그 중에는 지적장애 여성도 2명 포함돼 있었다. 이외 공갈, 편취, 협박 등 개별 범행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청소년 6명과 지적장애여성(20)을 겁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2명에게 성매매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텔로 불러 위력을 과시하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주지 않거나 다른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21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챙겼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경 부산시 일대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창원시 합숙소로 데려가 함께 생활하면서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4회에 걸쳐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21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등을 이유로 지적장애 피해자를 기망해 470만 원을 편취하거나 공범 1인이 여성 1인을 맡아 관리하며 일정 금액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93만 원 상당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도 했다.

1심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8일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1년(성매매합숙사건)·징역 7년(나머지 범죄), 피고인 D에게 징역 16년, 피고인 E 징역 6년, F 징역 7년, 피고인 G,H 각 징역 8년, 피고인 I 징역 5년, 피고인 J 장기 5년 단기 3년6월(미성년자), 피고인 K 징역 6년, 피고인 L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L를 제외한 11명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73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07만 원, 피고인 D로부터 189만 원, 피고인 F로부터 169만 원, 피고인 H로부터 840만 원, 피고인 J,K로부터 각 77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은 무죄, 검찰의 피고인 B, C,D,E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각 기각했다.

원심(2020노581)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1심판결 중 피고인 B,C,D,E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C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제외) 및 피고인 A,F,G,H,I,J,K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12년, 피고인 C 징역10년·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14년, 피고인 E 징역 5년, 피고인 F 징역 5년, 피고인 G 징역 6년, 피고인 H 징역 7년6월, 피고인 I 징역 4년, 피고인 J 징역 4년, 피고인 K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그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은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로부터 16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73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07만 원, 피고인 D로부터 161만 원, 피고인 F로부터 169만 원, 피고인 H로부터 360만 원, 피고인 J,K로부터 각 77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판결 중 피고인 C의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 L부분, 각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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