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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