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확산 등으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실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강 청장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설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노후화 등으로 최적 상태의 설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책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부의 말도 전했다.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철저히 이행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정비·보수 작업 과정을 철저히 관리 △노후된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그것이다.
이에 기업들도 화학사고 등 재해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각 업체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리더십 실행을 통해 안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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