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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2021-06-17 14:12:4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23)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6월 하순경 사이에 여자친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1심(2019고단3997, 2020고단3334)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했다. 특히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반성함이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비록 재판 마지막에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또한 사기범행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구속된 점. 사기 피해자 중 1명(배달대행업체)과 합의됐고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복역할 형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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