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와같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자금력을 가진 기부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부조리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후원인 1인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을 알거나 합천군에 연고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여자인 B를 위한 부정한 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받은 돈을 B에게 반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C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A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62)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합천군수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당선되어 현재 합천군수로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 주식회사 E 및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합천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2018. 5. 4.)된 이후인 2018년 5월 중하순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경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끝까지 열심히 해라. 앞으로 선거 치르면서 돈이 필요할 건데 보태 써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매)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B(61)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피고인 C(56)는 합천군수 공직후보자로 확정되어 합천군수 당선이 유력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마음먹고, 2018년 5월 30일 오후 5시 20분경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각 400만 원, 6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송금해 기부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8. 5. 중하순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당선 후 이자와 함께 갚은 것이지, 위 1,000만 원을 기부받았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B의 국민학교(초등학교) 1년 선배이고, 피고인과 B는 30여 년간 합천군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회장님’ 또는 ‘감사님’이라고 존칭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당선되기 전인 2014. 4. 2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합천군수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B는 같은 해 5월경에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B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B는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위 사무실에 불쑥 찾아갔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쓸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봉투에 든 돈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경선까지 온다고 돈이 들었을 건데, 보태어 쓰라, 선거운동원들과 식사라도 한 번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B는 위 500만 원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가 돌아간 뒤에야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했고, B은 위 봉투를 준 이후 한 번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에게 충분히 이 사건 1,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를 주고받을 만한 동기와 사정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받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할 것 같아 종이백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것이고, 2014. 5.경 받은 500만 원과 2018. 5. 중하순경 받은 1,000만 원에 이자조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넣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B는 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는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이자를 받을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2,00만 원이 오기에 기분이 안 좋았다’, ‘500만 원을 군수실에 가서 뿌리려는 생각도 했다’, ‘나를 사채업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다 돈을 갚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변제받은 사람이 그 변제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참기름세트와 2,000만원이 나눠 들은 흰봉투 3개 금고보관)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중순경 합천군청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는 과정에서 금액을 착각하여 빌린 돈보다 많이 갚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빌린 돈 1,500만 원에 이자조로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갚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고, 자신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그 성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1,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B는 피고인이 합천군수로 당선된 후인 2018년 8월 말경 피고인에게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부탁했는데, 그 이후 B이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안했으나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내부의 반대로 인해 B가 ‘합천군국제교류협의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지 못했다.
합천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B가 유력한 합천군수 후보자이던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한 후 피고인이 합천군수로 당선되자 합천군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부탁했던 것이 뇌물죄로 문제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합천군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고조되자 피고인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