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계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군사법 체계는 군의 행정권과 지휘권에 종속되어 있다. 지휘관은 군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며, 관할관으로서 판결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권한이 있다.
또한 지휘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심판관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실제 군 형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의 처리를 하고 있어 군사법원이 일반 사법 체계와 다른 특별 법원 체계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고, 일반사법체계에서 수사·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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