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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여중사 사건' 심의... 사상 첫 수사심의위 가동

2021-06-10 10:52:56

국방부 검찰단(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방부 검찰단(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방부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검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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