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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2021-06-09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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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특히 특수폭행죄 피해자는 법원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40대)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인택배함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친 후 미리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꺼내, 날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향해 1회 강하게 휘둘러 폭행했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창원시에 위치한 저온창고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에게 “부친이 병원에 누워있다. 병원비가 500만원이 넘게 밀려있는데, 병원비로 사용토록 2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50만 원씩, 총 5번에 걸쳐 50일 후에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가 500만 원 넘게 연체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0월 22일 친형 명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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