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요 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SK, LC,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소속 임원 8명과 벤처 업계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가 전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는 펀드 자금의 40%까지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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