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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방역주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고발‧과태료 조치

2021-06-04 11:06:29

사진=강남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남구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가 집단감염 근절을 위해 ‘강남형 특별방역주간’인 13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대형학원‧공사장 66곳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해 감염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 발생 시 관련 전 부서는 합동 역학조사에 나서며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조치 없이 고발‧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심콜’(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체 2만3000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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