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세청은 선박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고충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예 생략한다.
기업이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는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 납기를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방침을 적용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한다.
관세청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수출입 물류 사정이 원활해질 때까지 당분간 시행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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