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
민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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