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관내 제조‧판매업체 중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있어,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불법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