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청취기간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은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관련 협의회 개최의 근거와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 행정상 강제 계고 공통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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