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신고요건은 △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 및 임원 금융관련 위반유무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 △횡령방지의무 △해킹방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임직원 역시 자사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도 70%까지 상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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