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할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지난 3월 19일 진정인은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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