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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2021-05-20 09:54:39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0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9시 19분경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C가 ‘친구 사이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x발 개xx야, 짭새 xx야, x같은데, 너희가 태워주라면 태워줘야지 말이 많아 너 계급 소속이 뭐야, 이 시x 경사 xx가.’라며 욕설을 했다.

C가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음에도, 피고인은 ‘욕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 경사 주제에 xx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명치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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