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피고인의 칫솔 등에 락스 묻혀 놓은 아내에 대한 녹음행위 등 무죄

2021-05-11 12:20:4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100만 원)를 유예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가 상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놓은 것에 대한 녹음행위와 처가 친구와 통화하며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한 부분을 녹음해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20고합572, 2021고합123병합)의 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합5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40대)은 2014년 9월 1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40대)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와 C(상간남)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늙어서 같이 요양원에 가자’, ‘C가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에 시댁에 있는데도 자신에게 카카오톡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내용’,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내용’)을 열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통화목록에 있는 C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시험 삼아 비밀번호로 입력했다가 잠금 기능이 해제되자 위 대화내용을 열람한 후 피해자에게 C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람한 피해자와 C사이의 카카오톨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람한 피해자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적인 대화내용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가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무죄부분 (2020고합572)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

피고인은 집에서 2020. 2. 9.경 및 2020. 3. 13.경 안방 서랍장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아들 D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2020. 2. 28.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있는 드레스룸의 옷걸이에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아들 D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20. 1. 7. 건강검진을 통하여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인 2020. 1.경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칫솔에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피고인의 칫솔, 혀클리너, 세안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추어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0. 2. 5. 안방 서랍장 안에 처음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나 “안 죽노. 안 죽나 씨”,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선”,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안 뒤지나 진짜, X발”, “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데, 진짜 가지가지다”라는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켜고 출근하고 퇴근 후 이를 확인했는데, 추가로 비슷한 내용이 녹음됐다.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청소를 하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검사는 2020. 1. 17. 피해자의 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위험한 물질(곰팡이 제거용 락스)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24)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무죄부분 (2021고합12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피해자가 휴대폰으로 E와 통화한 것을 가리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말을 녹음한 것이었고, 현장에 있는 피해자와 E가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녹음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피해자가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서 E와 통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안방에서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친구 E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피고인은 2019. 6. 12. 오후 1시경 퇴근 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처인 피해자가 거실에서 친구인 E와 전화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거실에서 들려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