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말 그대로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외국 하늘길을 다녀오는 여행 상품이다.국제선을 타는 만큼 시내 면세점과 공항, 기내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하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만큼, 관세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공항 상주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세관장은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등에서 현장보고를 받고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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