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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국여성 불법고용 마사지업소 업주 벌금 2천만 원

2021-05-03 13:07:5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외국여성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781).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 27일경까지 태국 여성 3명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태국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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