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선 전과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20·남)은 2019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16)가 전북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면서 울산 C고등학교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C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9일경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줬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20만원을 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는데 운동화를 줘도 되냐"고 묻자 운동화라도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1켤레를 갈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가져와라, 2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친구에게 빌리거나 엄마 지갑을 뒤져서라도 돈을 가져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학교에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전의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월 20일부터 3월 3일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계좌로 합계 21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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