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17일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순환골재 사용도 확대한다. 순환골재란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