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양해각서는 2011년 체결한 행안부-이클레이 간 공동협약'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에 따라 행안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24개국 175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1990년 출범했다.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48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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