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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리츠 임대료 50% 감면... 임대주택 임대료는 2년 동결

2021-03-31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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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일부 공공 기금이 투입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동결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이 출자한 리츠이며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다.

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 등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가 대상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액 충당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별로 매월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로 가구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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