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 확장시킨 조치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동일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할 경우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화상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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