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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재산1위 한정옥 사하구의원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000만 원

2021-03-25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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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1명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 오전 9시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191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80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8000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32명(69.1%), 재산 감소자는 59명(30.9%)으로 나타났다. 재산순위 1위는 부산시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97억2212만6000원)이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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