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4명) 등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2명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7억3535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1,44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신고액) 7억2088만 원 ⇒ (3020.12.31.기준 변동신고액) 7억3535만 원.
공개대상자 81명 중 53.1%인 43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6.9%인 3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도,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재산총액기준 상위자는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31억8683만1000원) △울산광역시 조원경 경제부시장(25억5647만 원) △동구의회 홍유준 의장(24억6244만6000원)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23억9334만7000원) △중구 박태환 구청장(22억266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감 기준 상위자는 중구의회 강혜경 의원(재산총액 6억7337만7000원, 순증감액 5억6367만6000원)이다.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29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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