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회의에는 군수를 비롯 부군수, 기획청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휴먼도시과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사람이 밭을 소유)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원칙이 무너지는데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 전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라. 위반사례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하라.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 전용을 뿌리 뽑아 기장군에서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장군 산림공원과, 친환경농업과, 휴먼도시과에서는 신속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장군은 17일 군수지시로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에 나섰다.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는 기장군 부군수가 단장, 기획청렴실장이 부단장, 청렴감사팀장이 반장을 맡고 8명의 반원으로 총11명으로 구성됐다. 또 기장군은 17일부터 ‘전·현직 공무원 및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 제보창구(기획청렴실 감사팀)’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