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3월 1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학칙에 따라 교복을 입는 중학교(부산시외), 고등학교의 신입생이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교복을 입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및 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1,600여명에게 1인당 30만8000원씩 지원되며, 총 5억727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장군 소재 학교 신입생은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학교로, 관외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3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교복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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