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3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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