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의 제41조 및 제103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라는 한정적인 곳에서 독립적인 인사·징계권이 부여되면 공무원 노동조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의회라는 정치집단 속에서 중립적 입장이 어렵고 시도 및 시군구 집행부와 소통보다는 기득권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정안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의회와 같은 정치집단 속에서 소속 공무원이 제대로 된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시군구연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연맹에서 대안을 마련해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군구연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외부전문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가 시행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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