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의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 법이 열악한 소상공인들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양숙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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