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운대구는 이 사업이 추진될 해상 부지는 어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업 절차를 따져 봐야 하고,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해운대구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순헌 구청장은 “국가정책인 그린뉴딜 정책에는 동의하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항해안전, 해양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 소음, 경관저해가 우려되며 특히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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