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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출연금지 진정서 방심위에 접수

2020-12-26 13:00:27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미지 확대보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26일 오전, 김어준씨에게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규정을 위반했다며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사건 판결이 있은 후 지난 25일 자신이 진행자로 있는 뉴스공장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판결 논평을 위해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법원이) 그중에 (징계 사유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보기에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는 추가적으로 심리해봐야 한다. 하지만 직무는 복귀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김어준은 “추가 심리 의미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김어준이 방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를 일개판사, 법적 쿠데타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명백히 홍 판사를 비하·조롱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타인을 조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2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 말한 것은 명백히 과장·왜곡된 주장을 한 것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다.

법세련은 김어준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이므로 방송 진행자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와 판결을 비난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의 편향된 구성으로 인해 계속 봐주기를 하면서 솜방망이 제재를 하고 있어 코로나 대구사태, 이용수할머니 음모론, 북한피살공무원 사건 왜곡 등 김어준씨의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했다. 또 봐주기 심의·의결을 할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사위원 퇴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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