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9일자 김소정(변호사) 대변인 성명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러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진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으로 도입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법 제209조에 의해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검토하지 않은 듯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시장은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순된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또 지난 해 오 전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미투 의혹에 대해 ‘소가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며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최근 무고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오 전 시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증거방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기각한 재판부에 물었다.
선고될 형량은 도망우려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최근 오 전 시장에 대해 혐의가 추가된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 및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는가?
오 전시장은 회식 자리에 직원중 여성을 양 옆에 앉혀 물의를 빚은 바도 있고, 여성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버젓이 부산시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로 낙점하기도 했으며, 작년 7월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여성들을 ‘꽃’으로 비유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내곤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사퇴의 계기가 된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최근 추가된 3건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 전 시장에 대한 상습추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가를 따졌다.
김소정 대변인은 “게다가 지난 17일 공개된 피해자의 탄원서에는 ‘저를 없애버릴까 두렵다’는 피해자의 절규가 드러나 있다.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 오 전 시장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가”라며 “법원이 권력형 성범죄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편파적일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340만 부산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이 또 다시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허탈감을 넘어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하나하나 논박하고, 오 전 시장의 다른 혐의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형사사법기관은 오 전 시장을 일벌백계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라. 오 전 시장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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