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 명(전년 대비 1천 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올해 신고부터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 명(전년 대비 1천 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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