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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총 2978명 확대

건강피해자 중 천식질환 추가…개정법 세부 기준 의결

2020-09-17 13:31:35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 지원 대상자를 총 2978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됐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개정 후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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