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없으며 월세체납, 이재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
(사용기간) LH가 울산시에 2년 동안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울산시는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지원
* 지속 거주가 필요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 지원
(사용조건) LH가 울산시에 2년 한시 무상공급
*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는 울산시에서 LH에 일괄 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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