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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2020-08-27 15:30:0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2094 판결).

원심은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 횡령한 사실, 이△△ 등과 공모해 피해자 K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각 횡령(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 이OO이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구 B엔터테인먼트에 합계 45억 원을 대여해줌으로써 구 B엔터테인먼트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D주택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OO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유상증자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과 위계로써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포함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미술작품 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계와 공무집행방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이OO이 피고인 이□□과 공모해 피해자 D주택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책자 발간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OO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 이OO, 이@@, 장OO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 이OO에 대한 주식 물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대납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에서 피고인 이@@, 김O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기타소득세 납부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에서 원심은 피고인 이OO,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W산업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및 법인세 포탈의 점에서 원심은 피고인 이OO, 이□□, B주택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퇴직금 이중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에서 원심은 피고인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영화제작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B씨씨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N개발에 대한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해외 부동산 구입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대부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유죄부분 제외),분양전환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의 점, 분양전환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건설 현장 관련 입찰방해의 점, 임대아파트 관련 입찰방해의 점, 뇌물 공여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불허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부분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대법원은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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