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이달까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매가 이뤄지는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 1705건을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811건에서 편법증여나 허위신고 등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심사례를 국세청(555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37건), 경찰청(8건), 지자체(211건) 등 관계기관 및 부처에 통보해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이 참여,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들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아가 395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또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 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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