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 벌금(만 14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8월 20일까지로,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재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내년 8월 20일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