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할 것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할 것 등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하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며 “지난달 1일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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