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5일 오후 2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
구는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이나 굉음 유발 운전자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불법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폭주 예방 활동에도 힘써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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