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에 따르면 2018년 통계 기준으로 흰색 일반 종량제 봉투(100ℓ)와 녹색 사업장 종량제 봉투(100ℓ)가 모두 25만4천 장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 쓰레기봉투(100ℓ)의 봉투 무게는 압축해 버려질 경우 환경부 지침상의 25kg보다 훨씬 무거운 40kg 이상이 되기도 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작 중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구·군에서 제작되고 있는 100ℓ 대용량봉투(흰색 일반 종량제 봉투, 녹색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2종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체 제작하는 100ℓ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1종에 대해 전면 제작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구·군 회의를 개최해 협조를 당부했다.
구·군에는 대용량봉투 제작 중단 및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업체에는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제작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근본적으로 대용량 봉투(100ℓ)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1ℓ~100ℓ까지 용량별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10종에서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9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 도시청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봉투 제작 중단은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적정량을 넣어 배출(환경부 권고, ℓ당 0.25kg, 75ℓ는 18kg)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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