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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불법촬영으로 오인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징역형은 부당"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

2020-07-23 20:32:20

2019년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3일 선고된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회사용역의 불법촬영으로 오인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천 전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조합원 1명은 벌금 300만원, 6명 벌금 200만원은 사건의 전후 과정을 무시한 판결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경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검사 구형보다 높게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부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지부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이렇다.

2019년 5월 31일 오전 11시 10분경, 조합원들이 변경된 주주총회장인 울산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체육관의 꽉 닫힌 문 앞에서 출입을 막는 이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려던 중에, “주주총회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 후문 근처에서는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경찰, 회사용역 등과 뒤엉켜서 허망함과 울분을 토하고 있었고, 당시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이던 정병천 실장은 비통한 마음에 노동조합 방송차 위에 올라가서 주주총회의 부당함과 회사의 비열한 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정병천 실장이 발언을 하던 중 조합원들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에 정병천 실장은 회사측 관리자 내지는 용역직원이 몰래 조합원들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기 사진 찍는다. 잡아라”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한 노사쟁의·대립과정에서, 회사측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조합간부들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부당한 징계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통상 이러한 불법촬영을 발견하게 되면 그 주변 조합원들이 촬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초상권 침해등 불법요소가 있으니 촬영을 중단하고 촬영한 내용은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정병천 실장은 이러한 촬영중단 및 삭제를 예상·의도하고 그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분을 확인하려고 다가간 조합원들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만 했다. 거기다 조합원들이 따라가며 붙잡자 오히려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피해자는 매우 젊은 외모에 상하의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어, 마치 회사측 관리자 내지는 용역직원인 듯한 외양을 하고 있었고, 오로지 도망만 가려고만 했기 때문에 더더욱 불법촬영자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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